“국민연금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계산 방법 알아보기! | 유족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계산 방법 알아보기!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국민연금유족연금.

고인의 가입날짜과 연금 납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연금 혜택 계산하기 쉽게

연금 혜택 계산하기 쉽게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유가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유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자녀
  • 사망자의 부모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55세 미만이라면 사망자며 자녀가 없는 배우자
  • 사망자가 국가공무원이라면 5년 이상 근속한 배우자
  • 사망자가 공익근로자라면 5년 이상 근속한 배우자

유족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연금액 사망자의 평균 임금의 30%에 달합니다.
  • 부양가산액 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산액이 추가됩니다.

예시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기본연금액 300만 원 x 30% = 90만 원
  • 부양가산액 배우자 30% + 자녀 20% = 50%
  • 유족연금 총액 90만 원 + (90만 원 x 50%) = 135만 원

참고 유족연금은 매년 생계비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유족연금 차이점

배우자 / 자녀 유족연금 차장점

유족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족연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유족연금 차장점
유형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금액
배우자 유족연금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연금가입 후 보험료를 최소 3년 이상 납부했거나
– 사망자의 연금가입 전에 사망하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사망자의 기초연금액의 60%
자녀 유족연금 사망자의 미혼자녀 – 사망자의 연금가입 후 보험료를 최소 3년 이상 납부했거나
– 사망자의 연금가입 전에 사망하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미혼자녀 1인당 사망자의 기초연금액의 20%
– 최대 3명까지 지급
특별유족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또는 자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 – 연금가입 만 15년 이상이어야 함
– 사망일 기준 연금연령(65세) 이상이어야 함
– 사망자의 60세 연금액의 60%
– 최대 15년 지급
부양가족 유족연금 사망자를 부양하고 있던 가족 – 사망자의 연금가입 후 보험료를 최소 3년 이상 납부했거나
– 사망자의 연금가입 전에 사망한 경우
– 최대 3명까지, 한 명당 1인당 기초연금액의 20%

배우자 유족연금은 사망자와 배우자의 납부 날짜을 합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미혼자녀의 납부 날짜을 합하여 3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특별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이고, 부양가족 유족연금은 사망자를 부양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자격 조건 알아보기

연금 수령 자격 조건 알아보기

“연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밝은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 엘리노어 루스벨트, 미국의 전 영부인


유족연금 수령 자격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는 너무 늦습니다.” – 조이스 마이어, 기독교 성직자이자 교사

국민연금기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인 경우 사망자의 연금등급, 기본양로연금 수령 자격 여부, 사망 이유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연금등급 특수, 1등, 2등 연금등급자의 유족은 연금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 기본양로연금 수령 자격 사망자가 기본양로연금을 한 달 이상 수령하거나 수령 자격이 있었던 경우 유족은 연금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 사망 이유 사망자가 직업 또는 재해 등 공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별도의 조건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양로연금 수령 자격

“퇴직은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 데이브 베리, 작가이자 유머리스트

기본양로연금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여성은 55세) 이상인 자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날짜이 10년 이상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특수연금, 1등연금, 2등연금 자격

“은퇴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공자, 중국의 철학자

특수연금, 1등연금, 2등연금은 업무상 재해, 직업병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수령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된 자
  • 직업병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된 자
  • 일반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장애연금 수령 자격

“장애가 사람을 한계 지어서는 안 된다.” – 스티븐 호킹, 물리학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로서 소득능력 상실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수령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 소득능력 상실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자

위탁연금 수령 자격

“은퇴를 위한 절대적인 연령은 없습니다.” – 조안 비크스, 기업가

위탁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여성은 55세) 이후에 가입자의 의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납부날짜이 10년 미만인 자
  • 60세(여성은 55세) 이후에 위탁연금에 가입한 자
생활비 보조로써 활용하기

생활비 보조로써 활용하기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족연금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금입니다.
  2. 고인의 연금 기여 날짜, 연금액, 배우자나 자녀의 연령 및 생계 여부와 같은 요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연금

배우자 연금은 고인과 2년 이상 혼인한 상태였으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인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고인의 연금 기여 날짜이 길수록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자녀 연금

자녀 연금은 고인이 사망 당시 18세 미만 또는 대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고인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각 자녀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유족연금 활용의 장점

  1. 정부 지원 연금으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소득원입니다.
  2. 고인의 연금 기여에 따라 비교적 높은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활용의 주의사항

  1.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고인이 특정 날짜 동안 연금에 가입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연금 기여 날짜이나 연금액이 낮으면 유족연금의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및 계산 방법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액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식을 사용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 = 고인 연금액 X 지급비율

지급비율은 배우자 연금의 경우 60~70%, 자녀 연금의 경우 25~35% 정도입니다.

장기적 수익 창출 방법

장기적 수익 창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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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계산 방법 알아보기! | 유족연금, 국민연금”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사망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고 사망일 현재에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유족연금 지급 날짜은 얼마나 되나요?

A. 유족배우자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일부터 5년 또는 사망 당시 연령까지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유족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망자의 마지막 보험료 납부월부터 사망일까지의 월평균 납입액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지급율은 사망 당시 연령보험료 납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한 번 포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날짜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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